소방기계

연결살수설비 설치 기준, 대상, 배관기준, 헤드 설치제외

한소방 2023. 11. 5. 16:45

연결살수설비 란?

화재발생 시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 등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로 물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1. 연결살수설비는판매시설및지하가또는건축물지하층의연면적이150㎡이상인곳설치.
  2. 지하가, 건축물의지하층은화재가발생할경우진화가어려워건축물1층에벽에설치된연결살수설비용의송수구로수원을공급받아사용하도록되어있음.
  3. 다른수계설비와다른점은외부의소방차등으로부터수원을공급받아화재를소화할수있게되어있다는점과송수구역마다선택밸브가설치되어있어개폐하여물이뿌려지도록한다는점.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mm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3.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4.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것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 역일람표를 설치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선택밸브 설치기준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선택밸브 부근에는 송수구역일람표를 설치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기준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의 순으로 설치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1). 배관의 구경

살수헤드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10개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2). 배관의 기준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수도배관

    옥상에 설치된 수조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백분의 일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연결살수 설비 헤드

1. 헤드의 종류 : 연결살수 설비의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의 설치기준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 3.7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 2,3  이하로 할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음)

가연설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2. 가스저장탱크 가스홍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 이하로 할것
  3. 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것.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제외

  1. 1. 상점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있고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프 덕트, 목욕실, 수영장, 화장실, 직접외기에 개방되어있는 복도
  3.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4.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5. 펌프실 물탱크실
  6.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7. 냉장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8.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9.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로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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