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연결되어 화재를 감지할수 있도록 해주는 감지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지기도 설치제외장소가 있다. 감지기가 온도를 감지 못하도록 뜨거운 곳이나, 화재에 바로 대응할수있는 물이있는곳, 이러한 곳들은 감지기 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그럼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에 대해 알아보자.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단,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 제외)
감지기가 작동을 하려면 낮은 반자에 달려서 작동을 해야하는데, 20m 가 넘어가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적응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불꽃감지기나 이러한 감지기는 불꽃의 플라즈마를 감지하기때문에 간혹 적응성이 있는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20m, 이상의 고를 갖고있는 곳은 감지기설치가 불가하다.
2. 헛간 등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헛간이나 외부기류가 잘 통하는 장소는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잡아내지 못하기 떄문에, 이렇게 뻥 뚤려있는 외부기류가 계속 통하는 곳에는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수 있다.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있는 장소는 감지기가 부식될 위험이 있기떄문에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수 있다.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사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물로 바로 진압이 가능한 장소에는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만 적용)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감지기임으로, 연기로 취급되는 먼지 가루 수증기가 많은곳에는 연기감지기가 수시로 오작동할 위험이 있기떄문에 이러한 곳에는 연기감지기는 설치가 제외된다.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장소
이렇게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감지기 설치제외장소에 대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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