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12

방염 성능기준 건축물 물품 (방염에대해서)

방염이란? 방염은 불이 붙지 않거나, 타서 번지는것을 막는 일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빠르게 소화가 가능하게하고, 불이 번지는것을 막아주는데, 이는 건축물별, 대상물품별 여러종류로 나뉜다.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출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촬영소, 방송국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11층 이상의 것 (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이와같이 여러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대부분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가 된 장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

소방법규 2023.11.09

소화용수설비 종류 설치대상 기준

소화용수설비의 종류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관에 직접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것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 설치대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것(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ton 이상 인 것 2) 설치기준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 을 접속할것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소방법규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