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방염 성능기준 건축물 물품 (방염에대해서)

한소방 2023. 11.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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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이란?

방염은 불이 붙지 않거나, 타서 번지는것을 막는 일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빠르게 소화가 가능하게하고, 불이 번지는것을 막아주는데, 이는 건축물별, 대상물품별 여러종류로 나뉜다.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출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촬영소, 방송국
  4. 노유자시설
  5. 숙박시설
  6. 의료시설
  7.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8. 다중이용업소
  9. 11층 이상의 것 (아파트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이와같이 여러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대부분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가 된 장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께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4.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5.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과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2. 건축물 내부에 천장에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가구류, 너비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 제외)

  1.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간이칸막이
  3. 흡음재 또는 방음재(흡음용, 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성능기준

  1. 잔염시간 : 20초 이내
  2. 잔진시간 : 30초 이내
  3. 탄화면적 : 50cm2 이내
  4. 탄화길이 : 20cm 이내
  5.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6.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이렇게 소방에서 방염에 관한 법규는 확실하게 있다.

 

꼭 방염처리를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