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화용수설비 종류 설치대상 기준

한소방 2023. 9.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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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의 종류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관에 직접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것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 설치대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것(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ton 이상 인 것

2) 설치기준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 을 접속할것
  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설치대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할 것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m2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m2

3) 흡수관 투입구 및 채수구의 설치 기준

(1)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크기 :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

     수요수량

소요수량 80m2 미만 80m2 이상
흡수관투입구의 수 1개 이상 2개 이상

     표지 : "흡수관투입구"

(3)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수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 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           할것

소유수량 20m2 이상
40m2 미만
40m2 이상
100m2 미만
100m2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설치높이 :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

      표지 : "채수구"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3/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싶이 (수조내부바닥까지의길이) 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의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