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한소방 2023. 11.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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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에서 정말 중요한 역활을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특정대상물 제외대상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동물원, 식물원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지하층포함) 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는 건물마다 꼭 선임해야하니

 

꼭 체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