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소방입니다.소방완비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이번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인 키즈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번 연도 2024년 4월 12일부터 행안부령으로해서 키즈카페 가 새롭게 소방완비대상으로 되었습니다.어린아이들의 놀이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춘곳으로 어린이가 즐겁게 노는 동안에 부모는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이러한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많이 방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방완비 대상이 된 것입니다.기존에는??기존에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으로 바닥면적을 휴게 음식점영업으로 작게 신고를 하고 그 외 부분을 유원시설업으로 하여 소방필증을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